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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집은 형제가 4형제로 어머니 명의의 집이 1채 있고, 10여년 전에 아파트 1채를 구입 막내동생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등기사유는 그 당시 1가구 2주택 해당되고, 아파트 구입금액에 10분의 1 정도 막내동생 부담하여
동생명의로 등기하고, 살기는 어머님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기존 주택은 막내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당시 상속할 의사는 없었음 - 노후 보장용)
현재 어머니는 폐암3기로 5년째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간병 또는 명절에도 한번도 오지 않고
자기집이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병원비는 막내를 제외한 3형제가 부담하고 있음)
이런 사항에서 어머니가 3형제 병원비 부담이 크, 병원비를 충당하고자 집을 어머니 명의로 하여 집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요.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여년전에 구입한 아파트가 실제는 어머니 소유이나,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상 명의신탁관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동생으로부터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계약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동생에게 과거 명의신탁해놓은 것을 해지하겠으니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내용증명우편) 이후에도 동생이 이러한 의사표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송시에는 위 아파트가 어머니가 마련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점, 당시 동생과 어머니사이에 등기명의를 동생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던 점, 명의신탁경위에 대해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족들의 증언, 그 외 재산세 등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여, 어머니의 실제 소유재산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족간의 문제가 소송까지 비화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거의 단절될 수 있으므로 서로간 협의 및 조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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