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부양에 관한 문의 내용입니다.

 

저의 친부와 친모는 현재 법적으로 부부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친부는 사정상 별거하며 다른 처와 아들(친자)2명과 딸(친자) 1명을 낳고 35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친모에대한 금전 등 양육 의무는 하지않았고요. 이혼요구 및 소송을 통해 이혼을 계속 요구당하였으나 친모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그쪽에서 그쪽 아들 딸 들의 호적문제로 계속 요구했던것 같고요 친모는 아들을 편모자식으로 안만들기 위해서 거부하신것 같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지내고 가끔씩 와서(1년에 1~2번) 지내는 등 30년 넘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한 2년전부터 그쪽 집에서 친부가 생활력이 없고(70세이상의 노령이십니다) 재산도 없고 병약하니까 빈손으로 쫒겨나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여유있는 편이 아니므로 현재 임대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재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결혼을 앞두고 빚을 지고 새가정을 출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살아온 어머니의 부양은 당연한것이나 그동안의 교류가 없었던 친부의 부양이 부담이 되는 형편입니다.

 

궁금한 점은 법적 친자인  저와 어머니에게만 부양의 의무만 있는지

 

아니면 그쪽 아들2명과 딸에게도 부양의무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양쪽에 부양의무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