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니가 아버지몰래 아빠명의로 돈을빌리셧다가 발칵대셔서 집을나간상태입니다 집나간지 언 1년이됬습니다 연락두안되구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혼을하고싶은대 어머니가 안계서서 이혼을못하고있어요
어머니없이이혼을못하나요 ?/ 만약에할수있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드립니다. 어머니가 현재 1년 가량 가출중이시라니, 근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은 부부간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아버지를 본원으로 오시게 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상 기재된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경우 1년 넘는 기간의 가출은 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제840조 제6호상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응 재판상 이혼청구를 통하여 소송제기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의 방법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먼저 상담을 하신 후,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의 법률구조변호사단의 변론 등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답변드립니다. 어머니가 현재 1년 가량 가출중이시라니, 근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은 부부간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아버지를 본원으로 오시게 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상 기재된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경우 1년 넘는 기간의 가출은 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제840조 제6호상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응 재판상 이혼청구를 통하여 소송제기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의 방법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먼저 상담을 하신 후,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의 법률구조변호사단의 변론 등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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