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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올케가 저를 절도죄로 경찰에 접수를 했습니다.
2011년1월에 신혼집 마련과정에서 전올케가 12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본인이 수표로 저에게 주었습니다.
맞벌이 여서 누나인 제가 대신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이혼후 저를 수표를 훔쳐가서 잔금을 치뤘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에선 수표조회를 해서 전 집주인이 사용한걸 확인했고
전올케가 직접 수표를 인출한것도 확인했답니다.
전올케가 주장하는것은 그수표를 제가 몰래 가져가서 잔금을 치뤘다고 했답니다.
이서도 제가 했다고 했다면서,,,
이서는 제가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준것 뿐인데,,이것도 죄가 되나요?(당시 전올케가 준 수표랑 엄마가 준 수표랑 함께 이서를 한듯 합니다)
수표출금후 24시간안에 잔금이 치뤄줬고 한데도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수가 있나요??
저의 잘못은 가족일을 내일처럼 해준것 밖에 없는데,,억울하고도 분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증거물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장접수를 할수 있는가요??
답변드립니다.
올케가 어떤 경위로 질문자를 절도죄로 고소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올케가 신혼집 마련과정에서 본인이 질문자에게 부탁하여 질문자가 그에따라서 잔금을 치루었고 이러한 자금이 당시 전주인 또는 임대인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 계약이 아무일없이 성사된 것이라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올케가 본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일부러 경찰에 고소를 한것이라면
타인에 대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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