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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올케가 서류상 부부일때 작년 11월 초순입니다.
부부싸움후 동생 회사로 팩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팩스는 직원들이 다 보았구요,,
내용은 누구누구 엄마는 귀신들려서 무당이되었구 누구는 검정고시 출신이다
팩스로도 보내고 동료들 핸드폰으로도 쫙 뿌렸답니다.
사실무근이며 위의내용으로 명예회손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구요,,
이혼한 지금도 협박성 문자를 보냅니다.
동생 팀장 핸드폰으로 본인들 친척들 데리고가서 가만 안두겠다는 메시지도 보냈답니다.
오늘도 변호사 선임해서 엄마는 영창보내고 누나도 영창보내고 너도 영창보낼거다 기다려라 하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가 올려주신 사안에서 전 올케가 동생 회사의 직장 동료들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일응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그 성립을 위해 전파성을 요구하는 데 이는 한사람에게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위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문자를 통한 협박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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