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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월31일자로 상속한정승인 승인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니 5일 안으로 일간지에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사에게는 최고를 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일간지 공고까지는 진행하여서 공고도 되고 그 해당일자 신문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사가 신한카드 1곳이 있는데 이곳에 최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최고라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하는 것인지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승인판결문의 사본을 신한카드로 보내주기라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만약 보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보내줘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한정승인 후 알고있는 채권자(신한은행)에게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최고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는 귀하가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사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며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와는 달리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제때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제2항 및 제89조 참조). 신문공고를 이미 하셨으므로 공고 당시 정하셨던 기간과 유사하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한정승인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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