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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반년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4개월동안 동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온갖 협박을하더라구요 물건 던지고 욕하고 소리지르고
길에서 우산으로 위협하고 아이를 지우라하고 친권포기각서를 써라
아이를 낳으면 너혼자 키우라는 녹음을 하라는 내용을 녹음하라고
온갖 협박을 다 받았습니다.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저는 제가 사는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사이에도 절 가만히 안두더라구요 니멋데로해라
나는 잠수탄다 온갖 사탕발림말과 협박 자기멋데로 저를 조종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그래서 차라리 수술해서 편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다시 남친한테 올라갔는데 집안에 발들여놓는 순간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힘든데 그새 가족들한테 다 말해서
저한테 온갖 협박을 하더라구요 아이를 지우고 헤어져라 자기 회사에서
아이를 낳은애가 있는데 남편이 도망갔다 혼자 낳아서 키울꺼면 공중을 세워라
자기 도련님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 이런 협박을 하더라구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건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협박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불리하면
어쩔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몇일동안 실랑이하다가
또 협박을 하더라구요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나가라 보기 싫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화가나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사람이 확 변하더라구요. 집에가라 헤어져 이러면서
제가 수술한거 다 떠벌리고 다니고 다녔고
지금은 떨어져 있는데 연락도 안되구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도 너무 힘들이 들어서 우울증까지
오고 약까지 먹고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4개월동안 동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온갖 협박을하더라구요 물건 던지고 욕하고 소리지르고
길에서 우산으로 위협하고 아이를 지우라하고 친권포기각서를 써라
아이를 낳으면 너혼자 키우라는 녹음을 하라는 내용을 녹음하라고
온갖 협박을 다 받았습니다.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저는 제가 사는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사이에도 절 가만히 안두더라구요 니멋데로해라
나는 잠수탄다 온갖 사탕발림말과 협박 자기멋데로 저를 조종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그래서 차라리 수술해서 편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다시 남친한테 올라갔는데 집안에 발들여놓는 순간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힘든데 그새 가족들한테 다 말해서
저한테 온갖 협박을 하더라구요 아이를 지우고 헤어져라 자기 회사에서
아이를 낳은애가 있는데 남편이 도망갔다 혼자 낳아서 키울꺼면 공중을 세워라
자기 도련님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 이런 협박을 하더라구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건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협박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불리하면
어쩔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몇일동안 실랑이하다가
또 협박을 하더라구요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나가라 보기 싫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화가나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사람이 확 변하더라구요. 집에가라 헤어져 이러면서
제가 수술한거 다 떠벌리고 다니고 다녔고
지금은 떨어져 있는데 연락도 안되구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도 너무 힘들이 들어서 우울증까지
오고 약까지 먹고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남녀관계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사안의 내용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고 온라인으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만 답변을 드리자면, 사안중에서 남자친구가 본인에 대해 직접적인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 등을 통하여 폭행을 하였거나,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본인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통한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관련 폭행죄 또는 협박죄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이 낙태수술한 사실에 대하여 남자친구가 임의로 공연히 전파가능성이 있는 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형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남자친구의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경찰 등에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구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