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긴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영어교재를 구독한 기일은 1년 정도이고 이후 계약을 취소 또는 보류하여 교재를 받아보지 못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이라 하여도 보류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재개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또한 교재를 실제로 받아보지도 않으셨다면 실제 구독한 기일에 대하여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화해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인용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화해의 내용이 우선되며 화해가 성립된 이후에 주장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립된 화해계약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화해계약서를 증거물로 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무이행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조치하시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듯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녹취기록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들으실 수는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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