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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듣고 싶어서 입니다.
저는 현재 의정부 호원동 망월사역 부근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중 입니다.
2011년 9월 한참 전세대란으로 서울지역에서 보유한 금액 내 구할 수 있는 집이 없어서 헤매던 중 의정부에서 한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준공된지도 이미 13년 정도 지났고, 복도식인데다 맨 꼭대기층 끝집이라 조금 망설여지긴 했으나, 당장 원래 살고 있던 집을 뺄수 밖에 없었고 가지고 있는 돈에 구할 수 있는데가 마땅치 않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삿날.. 집을 처음 구경하러 간 날 집안 가구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곰팡이가 안방과 작은방 구석에 아주 쌔카맣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저 그 때는 가구 뒤에서 환기가 잘 안되서 그렇게 됐으려니 생각하고, 집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곰팡이가 핀 부분의 벽지만 새로 붙였습니다.
이게 저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때 바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여튼 그렇게 살다가 12월 겨울이 막 시작할 무렵부터 곰팡이가 집안에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곰팡이가 심했던 그 벽부분부터 피기 시작하더니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켜보고 락스로 닦아보기도 하고 했지만.
피어오르는 곰팡이를 막을 수가 없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 했더니. 겨울철 결로 때문이니 환기 잘 시키라고 하더군요.
저희집 임산부가 있어도 지금껏 단 한번도 겨울철 실내온도 17-18도 넘겨본적 없습니다..
워낙 보일러가 노후하여 도시가스료가 많이 나와 항상 17도 정도로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베란다 창문 열어두고 조금이라도 환기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볼 땐 워낙 외벽 단열이 안되어 있고, 원래 곰팡이가 피던 벽 모서리 자리에 누군가가 실리콘으로 막은 걸로 보아선 원래 살던 세입자도 꽤나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방 외벽쪽 콘센트에서는 찬바람이 씽씽나오고 심한날은 콘센트에서 물이 새기도 합니다.
항상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져 저는 다시 집주인에게 직접 와서 보라고 이야기 했지만 집주인은 부동산에 이야기 하라며 회피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집을 계약할 때, A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봤는데, A부동산은 B부동산과 연결하여 집을 소개시켜 주었고 B부동산에서 근무하면서 집은 소개해준 중개인은 바로 현재 집주인의 친언니 였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확실하겠거니 하고 집을 계약했던 거고요.
처음에 문제가 발생하고 A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최근 1-2년전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걸 알면서도 이야기 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너무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모든 것을 자기 언니 B부동산 중개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며 미루었고 B부동산 중개인은 관리소장하고 이야기하고, 세입자 책임도 있을 거라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냥 세입자 서러움으로 참고 제가 수선하며 살아야 하나요..?
법적으로도 알아보니..
민사 소송의 경우 시간도 길고 비용도 들어 그냥 집주인하고 좋게 좋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네요..
정말 이번달 말일이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이사비용과 중개인 비용을 청구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던지 아니면 집주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굳이 법이 아니고 민사조정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적분쟁시 소요될 수 있는 비용과 기간 그리고 승소여부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차 기간중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여 계약대로의 이행이 불능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인 현장을 보지 못하여 확답을 할 수는 없으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곰팡이 및 결로현상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하자가 있는 경우 집 수리에 필요한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집주인에게 집 수리를 청구해보시고, 정 거절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신 후 소송등을 통하여 비용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 문제되는 것은 소송자체의 비용은 본인이 하시는 경우 그리 많이 들지 않겠지만, 집자체의 하자여부에 대해 증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의 감정 등을 신청할 경우는 그 비용이 꽤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승소여부는 저희가 직접 주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일정한 하자가 인정된다면 일단은 기간을 정해서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할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일단은 주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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