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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핸드폰을 길에서 주워서 돌러주지않고 호기심에
본인의 유심칩을 꽂게 되어 정보가 추적되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경찰조서까지 쓰게 되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로 인해 형사사건이
되었어요.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보상액은 어느 정도를 주어야 하는지
앞으로 법적인 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너무 걱정이 되어
상담합니다. 스마트폰이고 기계는 경찰서에 자진해서 반납했고
피해자 부모와도 합으하기로 통화를 한 상황입니다.
다른 문제는 전혀없는 초범이고 피해보상을 할 의사도 충분히
표시했어요. 무엇보다 이런일로 아이의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기지않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하는지도 정확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0조 제1항).
이 경우 현재 경찰 단계의 조서 작성 등 기초 수사가 완료되면 관련 기록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공소제기여부와 불기소처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 학생의 나이와 초범인 경우를 감안하였을 때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에는 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는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합의금의 액수, 피해자는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 및 고소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말 그대로 서로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기소유예 기록은 신원조회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 자료 등에는 나타나게 되므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후 상의하셔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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