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핸드폰을 길에서 주워서 돌러주지않고 호기심에 본인의 유심칩을 꽂게 되어 정보가 추적되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경찰조서까지 쓰게 되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로 인해 형사사건이 되었어요.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보상액은 어느 정도를 주어야 하는지 앞으로 법적인 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너무 걱정이 되어 상담합니다. 스마트폰이고 기계는 경찰서에 자진해서 반납했고 피해자 부모와도 합으하기로 통화를 한 상황입니다. 다른 문제는 전혀없는 초범이고 피해보상을 할 의사도 충분히 표시했어요. 무엇보다 이런일로 아이의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기지않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하는지도 정확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