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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 오늘 1억 1천 짜리 전세집에 임대차계약하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자 등기부상으로는 근저당 없이 깔끔한 상태에서
천만원걸고 임대차계약하고 왔습니다.
근데 불안한 마음에 여차저차 알아보니, 임대차 계약후 잔금치르는 그 공백기 사이에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알아보니 계약전 특약으로 권리상태를 명기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계약한 후라
특약사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만" 현시설상태유지 확인 후 계약"
"등기부등본상 융자는 없는 상태임"
이라는 특약이 걸려 있는데
이 두가지만으로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이게 잔금시 등본상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등본상 문제가 발생하면
잔금일에 맞춰 이사도 하고 하기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혹여 잔금날 등기확인 후 임대차계약당시 근저당없던 집이 근저당이 잡힐 경우에
임대차계약으로 선입금한 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와
특약사항을 걸지 않았지만 위와같은 현시설상태유지 , 등기부등본상 융자는 없느특약조항으로도
보호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출이 없는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의무 사항으로 하여 계약금 계약을 하였다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부동산의 재산 가액과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비교하여 임차인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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