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1억 1천 짜리 전세집에 임대차계약하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자 등기부상으로는 근저당 없이 깔끔한 상태에서


천만원걸고 임대차계약하고 왔습니다.



근데 불안한 마음에 여차저차 알아보니, 임대차 계약후 잔금치르는 그 공백기 사이에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알아보니 계약전 특약으로 권리상태를 명기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계약한 후라


특약사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만" 현시설상태유지 확인 후 계약"

       "등기부등본상 융자는 없는 상태임"

이라는 특약이 걸려 있는데


이 두가지만으로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이게 잔금시 등본상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등본상 문제가 발생하면


잔금일에 맞춰 이사도 하고 하기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혹여 잔금날 등기확인 후  임대차계약당시 근저당없던 집이 근저당이 잡힐 경우에 

임대차계약으로 선입금한 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와

특약사항을 걸지 않았지만 위와같은 현시설상태유지 , 등기부등본상 융자는 없느특약조항으로도

보호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