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구요..아파트명의는 어머님이시고..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한정승인을했으며..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총 1680정도이고.. 어머님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2금융에 제가 보증서서 1200아파트담보대출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여유가없어서 개인이진행하다.. 보정명령후 법무사에맡겨 진행하였구요..
1200대출받은곳에도 미리 이런사실을 고지하였더니 1200은 보증대출 양도양수가 걸려있어서 나갈때 자기들이 가져가니 걱정없다고했어요..
제가 궁굼한점은. ,
이런저런점을 타 법무사에 말하였는데..
한정승인판결이 적극재산1680이 전부 기재되었는데 문제없는것인가요?
아니면 1680이란금액을 다 나누게되고 보증선 제가 빛으로 가져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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