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남자이며 전 여자구 하이힐 굽이라는 무기(?)까지 사용했고, 피를 많이 흘려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그후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합의 의사도 없어 고소를 했고. 어제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가해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머리를 세바늘이나 꿰매고, ct 촬영 등 병원비만도 50만원 이상 나왔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비에 대산 배상명령신청도 불가능한 건가요??
게다가 현재 상처부위가 욱신 거리고, 구토증이 생겨 다시 병원에 다닐 예정인데, 혹시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진단이 나오면, 재고소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현재 결과에 제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