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월세 2년을 계약했는데요
집주인과 상의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고싶은데
처음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변경해달라고 하면 또 수수료가 나갈까요?
만약 나가게된다면 혹시 수수료 안나가고 변경할수 있는 계약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문자로 임대인이랑 얘기하고 계약서 쓰지않아도 문자로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 중 2년을 1년으로 만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부동산 측에서 대필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두 분이서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고치고 고친 부분에 두 분 모두의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툼이 있는 경우(상대방이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귀하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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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 중 2년을 1년으로 만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부동산 측에서 대필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두 분이서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고치고 고친 부분에 두 분 모두의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툼이 있는 경우(상대방이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귀하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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