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세대원들만 전출하는 경우 성인의 경우에는 자유로이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필요합니다. 다만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전출을 하고 친권행사자가 지정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단독 동의로 자녀와 함께 전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주민센터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아이를 전학 보내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전출을 할 필요없이 자녀 주거지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도움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2항 등 참조). 이에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아이를 전학 보내고자 하신다면 담임선생님과 면담 등을 통하여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원들만 전출하는 경우 성인의 경우에는 자유로이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필요합니다. 다만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전출을 하고 친권행사자가 지정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단독 동의로 자녀와 함께 전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주민센터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아이를 전학 보내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전출을 할 필요없이 자녀 주거지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도움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2항 등 참조). 이에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아이를 전학 보내고자 하신다면 담임선생님과 면담 등을 통하여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