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00일내 출생아이, 소송 안 해도 생부자녀로 등록한다

( 2017.09.29 )

 

소송해야 법적 아버지 변경법원 허가로 가능토록 법 개정

이혼여성 자녀의 신속한 출생신고 길 열어

 

앞으로 법원의 허가만으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의 전 남편이 아닌 실제 생부(生父)의 자녀로 출생신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재혼남편 등 생부를 아버지로 하려면 반드시 법적소송을 거치도록 한 기존 법은 재혼 여성을 괴롭히는 악법으로 꼽혀왔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는 국회는 전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친생부인(親生否認)의 허가 청구인지의 허가 청구신설을 골자로 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민법 등에 따르면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이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그에 맞게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게 확인돼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여성 또는 여성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서야 실제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등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재혼한 여성이 이전 남편을 다시 법정에서 봐야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이 규정에 대해 어머니의 인격권과 혼인·가족생활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서만 자녀의 법적 아버지를 바꾸도록 한 것은 이혼한 어머니와 전 남편이 각자 새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을 주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자녀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게 명백하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생부의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가사비송절차)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어머니와 전 남편만 아이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을 안 지 2년 안에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제는 생부도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로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소기간 제한도 없다.

 

다만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가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상태라면 기존처럼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서만 법적 부친을 번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간소한 가사비송절차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자녀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고 새 가정을 꾸리려는 어머니의 행복추구권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며 생부가 자녀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