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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양육비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3월 결혼/ 2005년 12월 출산/2006 겨울 이혼...제가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1억원을 주면서, 내용증명을 받은게 있습니다.
내용은...이혼하면서 1억원을 주고 추가 돈을 지급하지 않겠고, 죽을떄까지 아이를 찾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 양육권을 빌미로, 그렇게 내용증명을 하지 않으면, 아이 친권및 양육권을 빼았겠다 협박하여
내용 증명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정도 매달 1백만원정도씩 양육비를 받았고, 애 아빠는 한번도 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양육비 소송을 냈다가...취하하지 않으면 아이를 빼앗아 가겠다 협박하여 너무 무서워서 취하하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너무나 빠듯한 생활에,
양육비를 받았으면 합니다.
남편 또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집도 본인 소유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형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요...
겁나는 것은 또 다시 아이를 빼앗아 가겠다 협박할까 무섭습니다.
한번도 애 아빠는 아이를 찾지 않았고, 아이도 아빠는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있으면서도 자기를 찾지 않는 것으로 상처 받는 것이 두려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 이혼하면서 1억 원을 주고 추가 돈을 지급하지 않겠고, 죽을 떄까지 아이를 찾지 않겠다는 내용” 으로 내용증명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셨는데 위 내용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1년 정도 양육비를 받았다고 하신 것을 보아도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양육비와 앞으로 아이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빼앗아가겠다고 할까봐 무서워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빼앗아 가기는 어렵습니다.
친권자, 양육권자가 귀하이시고 죽을 때까지 아이를 찾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동안도 한 번도 아이를 찾지 않았다면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지면으로는 상세한 상담을 하기 어려우니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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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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