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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비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답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을 여기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월셋방이 원래 한 집이던 집을 두개로 나누어 세를 주는 집인데, 그 과정에서 공사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집이 낡아 결로가 심한건지 방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부엌과 화징실 천장 쪽은 판넬로 대놓은 곳 사이로 녹물이 흐르는 상황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결로/누구 문제로 인해 누전도 되고 스파크가 튀어 화재 위험, 그리고 심한 곰팡이로 집주인도 간단하게 도배만 다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실입주일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날짜가 차이가 있는데 확정일자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그 이후로 집주인이 단열재 공사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방에 있는 가구 및 물품들을 가운데로 옮기라고 합니다. 3일정도 걸린다고 하여 제가 집에서 생활할 수 있냐고 물었으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짐을 빼고 임시로 지내야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공사를 해준다고 했어도 제가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등이 심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인정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누수에 더하여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까지 있는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수리가 되지 않고 피해가 지속 및 확대된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 확보 등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지시 손해배상액수를 공인중개사 수수료 및 이사비용으로 할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문하신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는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되었을 때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차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 손해배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단열재 공사로 인하여 귀하가 공사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없다면 이에 상응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열공사의 결과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열공사의 원인이 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 주거가 힘든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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