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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같이 사셨던 여자분이 계십니다.. 혼인신고는 안하셨고.. (안한 이유가 장애인 수당을 받는것때문..)
현재는 돌아가신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정리해서 빚 청산을 해야 하는데.. 집도 본인꺼,, 소, 축사도 다 본인꺼라고 쥐고 안 놓습니다.
또, 트렉터, 자동차(1톤)키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명의는 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구요..
재산을 정리해서 몫을 따로 드릴려고 하는데.. 적다는 거죠..
그런데.. 다 팔고 빚 값고 남는것도 거의 없거든요..
이럴땐 재산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로?? 아님..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경찰이라도 대동하고 가야하는건지..
도통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좀 알려주세요~~
아참,, 그리고.. 아버지가 원래 아파트(시세 7천 정도) 하나가 있었는데.. 아파트 전세 3천5백을 빼주면서 그 여자분 전세금 받고
넘기셨나봐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를 넘기면서 주택담보 대출 2천이 있었는데.. 대출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값는건
그 아주머니 딸(현재 그 아파트 명의자)이 값기로 했나봐요.. 아버지 pc 엑셀 자료 보니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줄 알고 아버지가 값는거라고 딱 잡아 때고 있는데.. 물론 대출 담보는 현재
그 아파트로 잡혀 있고요.. 이건은 그냥 둬도 될까요~?? 이 두가지 문제좀.. 풀어주세요~~
올려주신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먼저 재산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아버지와 그 여자분은 사실혼 관계이십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률혼과는 달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귀하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으니 달리 증여가 된 상태도 아닙니다.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여자분이 어떤 주장을 하시든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귀하의 아버지 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귀하(자녀가 귀하 한 사람인 경우)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귀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를 조사하셔서 그럴 경우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여자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집을 말하시는 건지 별도의 아파트가 있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빼주고 그 여자분 전세금을 받고 넘기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어려우니 그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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