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같이 사셨던 여자분이 계십니다.. 혼인신고는 안하셨고.. (안한 이유가 장애인 수당을 받는것때문..)

 

현재는 돌아가신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정리해서 빚 청산을 해야 하는데..  집도 본인꺼,, 소, 축사도 다 본인꺼라고 쥐고 안 놓습니다.

 

또, 트렉터, 자동차(1톤)키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명의는 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구요.. 

 

재산을 정리해서 몫을 따로 드릴려고 하는데.. 적다는 거죠..

 

그런데.. 다 팔고 빚 값고 남는것도 거의 없거든요..

 

이럴땐 재산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로?? 아님..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경찰이라도 대동하고 가야하는건지..

 

도통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좀 알려주세요~~

 

아참,, 그리고.. 아버지가 원래 아파트(시세 7천 정도) 하나가 있었는데.. 아파트 전세 3천5백을 빼주면서 그 여자분 전세금 받고

 

 넘기셨나봐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를 넘기면서 주택담보 대출 2천이 있었는데.. 대출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값는건

 

그 아주머니 딸(현재 그 아파트 명의자)이 값기로 했나봐요.. 아버지 pc 엑셀 자료 보니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줄 알고 아버지가 값는거라고 딱 잡아 때고 있는데.. 물론 대출 담보는 현재

 

그 아파트로 잡혀 있고요.. 이건은 그냥 둬도 될까요~?? 이 두가지 문제좀..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