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명이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손은 저희 어머니와 양자로들어온 외삼촌이 있구요 최근 토지매각을 준비중인데

외삼촌은 지분 절반을 요구하시구요 어머니는 10여년 전부터 재사도 지내지 않는 외삼촌 이기에 절반은 줄수 없다는 입장이시구요

실제 해당토지에대한 세금은 저희 어머니가 내고 계시고 농사도5년째 짖고 계십니다 재사또한 어머니가 지내시구요

외삼촌이 요구하는 권리 절반을 들어줘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