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형의 조카(딸)에게 형 사망 전화를 받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형이 재혼을 하고 딸과 연락없이 지내시다가 사망했다고 주민센타에서  딸 사위에게 전화가 와서 형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수가 딸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주민센타에서 알아보려 했으나 개인정보보호라 알려 주지 못하고 센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후 형수와 통화를 한 딸과 다툼이 있어서 형의 채무를 상속포기하려해도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수에게 딸이 사과하고 전화 문자로 사망신고 후에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형 사망을 안 후로 3개월이라는데 지난달 사망한 날이 2018.05.19로 형수와 딸 통화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조카(딸)이 사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