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 저랑의논했으면 여기까지 안갔을꺼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없고 나이많고 착하셔서 당한거같아요


원래 부모님사시던 전세집이 내년 5월까지 계약기간인데

갑자기 전화와서 나가달라했더라구요

아들이 와서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이사를 엊그저께 하셨습니다


이사를 안해도 되는 상황같은데

보통  이상황이면 이사비 복비 요구하는걸로아는데

5년째 거주라 그냥 넘어가셨다 하더라구요


근데 어제전화와서 집 험하게썼다고  수리비가 너무많이

나올꺼같다고 수리비를  청구하더라구요

꽤 큰금액이었 습니다

부모님만 사시는 집이라 딱히 생활스크레치

이상은 없어요. 근데도 수리해야겠다니

수리비 드린다고 했답니다.



이사비. 복비랑 수리비 서로 퉁치는건 안되나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야하나 

그냥 이대로  당하는게 맞는건가

돈도 돈이지만 전세 갑자기 파기해서

마음고생해서 겨우 집 비켜줬더니

수리비까지 요구하니 손해보더라도

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