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헌재: 2018-05-31]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이 변호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아프리카 수단 국적의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34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A씨에게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어떠한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견 장소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국가안전보장이나 환승구역의 질서유지 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변호인 접견신청마저 거부한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A씨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입국 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임의로 자진출국함으로써 언제든 송환대기실 밖으로 나올 수 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구속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대신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A씨가 수용의 당부를 다투기 위해 인신보호청구소송을 내고, 그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을 원한 경우 A씨는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된다""송환대기실에 있는 사람과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접견신청 거부는 청구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A씨는 201311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이에 A씨는 난민 심사 회부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다. A씨는 이후 난민 심사 회부 불허 결정이 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진행중 A씨의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했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20144월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헌법상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형사절차이든 행정절차이든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임을 재천명하면서 헌법 제124항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인권보고서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상 구금, 탈북자 합동신문, 감염병 격리 등 모든 행정구금에 있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변호인의 조력을 부당히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행정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