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사실 숨기고 만나 성관계위자료 줘라

[서울중앙지법: 2018-06-04 ]

 

기혼자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심모(30·)씨가 서모(4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44865)에서 "서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씨는 20175월 서울 대치동 모 학원 대표인 서씨로부터 인스타그램 쪽지로 연락을 받은 뒤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다. 그러다 같은 달 말께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씨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함께 골프여행 등을 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두달 뒤쯤 서씨는 심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

 

서씨는 심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심씨는 미혼인 줄 알았던 서씨가 실제로는 유부남이며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만남 초기에 서씨에게 "결혼을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서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에 심씨는 지난해 7월 속은 채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심씨가 질문까지 했지만 서씨가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 것은 심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의 학원 수강생인 문모씨와 심씨가 아는 사이라거나 서씨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를 통해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증거도 충분치 않다""서씨는 미혼여성으로서 심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심씨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을 종종했던 것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