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되었고 돌아가실때 따로 재산에 관해 상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땅이 좀 있었고 세금관련 고지서가 나와 납부를 계속하였는데 세무서에서 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금이 1억2천이고 이자가 8천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 세무서에 땅을 담보로 갚을예정인데 이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상속을 받으면 증여세,상속세등을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