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8개월 정도 남았으나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3000만원에 계약을 하여 0.4% 중개수수료 12만원을 지급하였었습니다.


제 다음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세입자와는 320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며

이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계약 기준이 아닌 새로운 세입자 계약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와 관련된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