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은 빌라 전세 계약 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이게는 이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중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뀐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요??

관련 판레를 찾아보니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64615판결에 의하면

『(중략)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새로 바뀐 임대인과 특별한 사유 없이도 게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설령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던 찰라에 임대인의 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상기의 이유로 계약기간중 계약의 해지가 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는지요??

또한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에 임대인이 거부할 수 도 있는지,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