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깨서 이혼한뒤 10년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한정승인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명의 차량 지방세 고지서를 보고 차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등록원부를 보니 저당과 아버지 사망전부터 많은 압류가 잡혀있었습니다. 저는 과태료가 미납되면 오를까봐 각 구청별로 연락을해 미납과태료를 전부 납부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상속폐차라는 제도를 알았고 이 차량 11년이 지난차량이라 , 상속폐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한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반환받을 수 없을까요? 적어도 아버지 사망전 과태료는 안되나요?(90%이상이 이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