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갱신한 주 2개월만에 직장문제로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갱신하면서 기존에 전세에서 월세 1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번에 나가겠다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더 올려서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너무 올려서 집이 안 나가는데(1달동안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음),

그래도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다 채울 수밖에 없는지요?

적어도 제 조건과 동일하게 세입자를 받게할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