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차량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3대의 차량이 있고, 차량을 재산으로 하여 2017년 2월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차량 두대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에 담보가 잡혀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각각 은행과 캐피탈로 차량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2003년식 화물차 한대가 남아있습니다. 명의이전은 하지 않았고, 현재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이전 또는 3개월이내 폐차말소등록을 했어야하지만


아버지의 채무가 워낙 많았고, 어디에 어떤채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함부로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폐차를 하거나 


명의이전등을 하였을때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고, 한정승인을 받은 직후 채권자들이 알아서 차를 가져가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지만 차량을 가져가겠다는 채권자는 없고, 하루하루 저렇게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냅둘 수 없기


에 저는 이제 차량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고인명의의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16건의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모두 과태료와


범칙금들이며, 저당을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적으면 각각 연락하여 차량 청산여부를 물어본 후 이의없으면 폐차 후 


남은 금액을 각각 배당하면 되겠으나, 현재 채권자가 누구누구인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차령초과말소 라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차량의 연식이 10년 이상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차량일 경우 


압류가 걸려있어도 폐차말소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신청하면 한정승인 받은것에 효력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훗날 다른 채권자들이 나타났을 때 불이익은 없는지가 걱정되어 진행 할수 없습니다. 해당 차량등록사업소 에서도 


한정승인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제가 직접 경매신청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속폐차를 해야하는지, 제가 상속이전을 받은 뒤 폐차를 시켜야 되는지,


한정승인 판결에 불이익이 없으면서도 아버지의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