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타인 토지에 근 60년간 미등기 건물(주거용)을 짓고 거주하여 왔으며, 토지주에게 연간 토지세로 약5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전에 토지주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졌고,  자식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나온 듯 합니다.

낙찰자는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으니 이사 비용을 줄테니 이사하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등기 건축물(건축물대장 없음) 소유주는 건축물에 대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 알고 싶습니다.

현재 마을은 30여 가구로 해당 토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60세 이상 노인(여성이 다수)분들이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에만 1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은 약5천만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응 방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