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대주 : 본인(근로자) 

현재거주 84m2이하 1주택(금년 8월 30일자로 매도) ---금년 9월부터 무주택

본인명의 전세계약 완료 (8월20일 전입예정)

배우자명의 청약저축 납입기간 : 2009년~2012년 납입 총액 400만원


전세 입주시

배우자로 세대주 변경시

  ⇒ 전세 계약자인 본인이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현 전세계약(확정일자받는데)에 문제없는지요?

       -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은상태에서  권리변동, 채권순위변동에 관한문제 여부

       - 전세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경우  권리변동, 채권순위변동에 관한문제 여부

  ⇒ 본인의  연말정산시 변경되는 사항 (불리한 사항) 은?

  ⇒ 배우자 청약저축 순위변동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