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입주

처음 방을 둘러볼 당시 반지하에 습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여 그에 관해 질문함. 습기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했고 반지하라고 습기 있는 것 아니라고 함.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말라고 함. 이 때 방에서 좌식 생활을 할 거라고 미리 이야기함.(원룸 내 다른 가구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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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방에 깔아둔 매트 바닥면에 곰팡이 발생. 이전 에어컨 누수로 인한 습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집주인에게 고지 없이 버리고 새로운 매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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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조를 옮기며 보니 가장자리에 세워둔 책장의 바닥옆면에 곰팡이 슬어있음. 매트와 닿는 부분 바닥가장자리에 검은 곰팡이 슬어있음. 닦아냄. 그 이후로 불안하여 확인해보니 바닥으로부터 습기가 지속적으로 발생. 옆 건물 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먼지가 다량 발생하므로 오전시간대부터 낮시간대까지는 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임. 매일 매트 건조와 바닥 물기 청소를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본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작은 방 하나에 제습제 3개씩 놓고 사용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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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현 상황 고지

집주인은 이미 특수공법상 시공이 된 상태이며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방법 없다고 함. 싱글침대를 하나 들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함. 우기시에는 습도가 높으니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함. 책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음. 처음 방을 둘러볼 당시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함. 그러다가 다시 1층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습기를 가동하고 통풍을 했다는 이야기로 말이 바뀜. 계속 두 가지 말을 하여 서로 번복함.

나가고 싶으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힌대로 복비를 내고 나가든가 계속 살든가 결정하라고 함. 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차목적이 불일치해 나가는 경우인데 특약사항대로 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김



시간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화중에 제가 "저는 수험생이라 시간이 중요하고, 사장님은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하시잖아요. 만약에 소송에 가게 되면 서로 그 부분을 손해보는 거니까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특약사항 복비 문제만 제해주시면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하고 이사나가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그 이후 어차피 제가 소송은 안 할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법대로 하시든지 복비를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통화녹음이 안 되는 단말기라 녹취는 못 했어요. 괜한 말을 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