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 계약 만료가 2018년 9월 2일 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2018년 1월 초에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매매를 원하여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생각보다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5월 초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사날짜가 7월 5일에 잡혔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전세금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저희보고 내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서울특별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계약종료 시점이 3개월 미만이고, 서울 지방 법원의 판례(선고 97나 55316)가 있다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견 듣고자 문의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