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임대차 만기가 자동으로 재계약 되었고, 18년 1월 임대 계약 해지 선언을 하였습니다. 고지 후 3개월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불해 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맞나요?  그럼 임대료는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