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없는 계약서의 경우 

민법상으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1개월후부터이다라고 되어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4항으로는 임대약정기간 없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이사 한달전 통보하여야하고 3개월후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알아본바로는 민법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위법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더 효력이 있다고 하시던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통보후 이사나가버리고 이사 전 법무사를 통해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답변을 보내려고하니 임차인도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지않고 법무사 역시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이럴때 저는 내용증명답변서를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추후 불리하다 들어서 걱정입니다.또한 답변서를 보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