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다 되어서, 재연장 하고 싶어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굳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문자로서 2년 재계약한다. 서로서로 문자만 주고 받아도 계약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