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이 더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요?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과 눈이 맞아서 매주 외박을 하고 매일 아침 저녁 시간에 관계없이 시도때도 없이 통화를 합니다.

상대방은 돌싱으로 혼자 있어서 외롭다면서 아내에게 애인처럼 연인처럼 지내기를 바라면서 아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상태이고요

매일 카톡으로 찐한 애정표현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만든 주범을 그냥 두기가 너무나 화가나고 억울해서

고소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 과연 고소할 수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지내고 있는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이 범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 상대방 돌싱남을 고소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