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필요없는  짐들

장농 책상 책장 심지어 바둑판 상 2개 가림막이


딱지 붙여 버려야 할짐들을 모조리

놔두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무보증 입니다


월세도 여러달 미납하시고 가신 상태라 더 화가나는데


민사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돈 받기 힘들꺼 같은데

어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