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21살 대학생이고 여름방학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30일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휴무 없이 일9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급8만원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추가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추가임금과 현재 고용두분이 어기고 있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