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전세아파트(계약만기2019년10월)에 사는 도중 


LH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인기가 없는 아파트인지 새로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받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온 공공임대 아파트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

전에 살던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는 봤는데

"전세권설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준비하지 못했고 확정일자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입신고도 못한째 며칠째 고민만 하고있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