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입니다.

과실치상으로 6주 정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병원비조차 주지않고 배째라는 태도로 일관하여 고소하여 벌금형을 처분 받았습니다.

6주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원을 하지 않아 일실수입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병원비는 100만원 가량 사용했고 영수증 다 가지고잇습니다.

6주 진단에 따른 위자료는 어느정도를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상대 과실 1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