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이번 주 휴가 시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남편과 공동소유로 갖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있는데요.
이 집에서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랫집이 휴가 중으로 2~3일 집을 비워 초반에 누수를 잡지 못했고,
그래서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주방 천장 벽지에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거실 바닥의 반 정도 면적에 물이 들어 진하게 얼룩이 졌는데요.
저희는 윗집으로서 이 부분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아래집에서 요구하는 피해보상의 범위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저희가 집 확인을 하기 전에 아래집은 누수 원인을 본다고 천장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천장 벽지 도배가 아니라 천장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시일이 지나 거실이 마르면 거실 마루의 상태도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랫집은 거실 마루도 모두 새로 깔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수의 피해를 입지 않은 방과 주방의 바닥도 모두 다시 깔아달라고 하는 아랫집 주인의 요구인데요.
거실마루와 다른 곳의 색이 다르면 안 된다며 피해 없는 곳의 공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대충 알아본 바로는
피해 없는 부분의 수리는 해주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부분도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보상하는 게 가능하다 들었는데요.
정확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주택의 사실관계 문제는 지면으로 하는 상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주었으나 건물에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적 손해가 될 것이나 피해범위가 확대될 것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손해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마룻바닥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를 교체하지 아니하면 집의 미관을 현저히 해할 정도라면 통상적인 손해 범위일수도 있지만 이에 이르지 않는다면 특별 손해라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앞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