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1일까지 보일러 수리를 받고 싶은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작성해봤습니다.

첨부파일대로 작성하면 증거로써의 효력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8월31일 이후 임대차계약 파기는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야한다면 소송은 어떤경로로 진행되는것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소송까지 하고싶진 않으며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