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를 끌어와 블루스를 춘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대법: 2018.11.22.201716443]

 

사안의 내용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2. 21:00A 고등학교의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연수장소인 수련원 근처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교사인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그의 팔을 잡고 세게 당겨 무대 쪽으로 데려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블루스를 추면서 피고인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밀착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등을 감싼 손에 힘을 주어 피고인의 몸 쪽으로 밀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함

 

피고인은 교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그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교내 성폭력 사건을 보고 받으면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육감에게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 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위 학교 교감을 통하여 A교사로부터 B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해당교육청에 보고하거나 사안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함

 

하급심의 판단

1: 유죄(징역 6, 집행유예 1)

원심 : 피고인의 항소기각

 

원심의 판단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 정면이 서로 맞닿지 않게 자신의 몸을 뒤로 빼려 노력하다가 다른 사람이 떼어 내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행위를 멈춘 경위, 결국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함

 

직무유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학교장인 피고인에게 성추행 사건 발생시 진상조사 등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인정됨에도 진상조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 판단됨

 

대법원의 판단

 

사건의 쟁점

교장인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인 피해자를 잡아끌어 블루스를 춘 것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교내 강제추행사건 발생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진상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무가 인정되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판결 결과

상고기각 (유죄 확정)

 

판단 근거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함

 

판결의 의의

 

외견상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의 행사에 의하여 성적으로 예민한 부분에 대한 밀접한 접촉을 수반하는 사교댄스를 추도록 한 경우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사례임

교내 성폭행 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상급 교육청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인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