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시 계약자가 가족들만 남기고 
전입이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계약자:  남편
새로운 집 계약자: 남편

 배우자인 저만 전입유지를 한채 계약 만료 전 계약자인 남편이 전입이전을 해도 확정일자, 거주, 전입신고가 인정되어 전세금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저만 전입유지를 한채 계약자가 전입이전을 해도 추후 전세만기 때 계약자 이름으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문제될 것 이 없나요?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배우자만 유지시 인정안된 판례가 있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