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귀하를 사기죄로 신고하고 귀하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기 때문에 귀하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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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귀하를 사기죄로 신고하고 귀하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기 때문에 귀하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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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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