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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지난여름 수해로 돌아가셧습니다....... 그리고 집도 다망가져 저희가 돈주고 고쳐야만 했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단돈600만원.....집치는는데만 1000만원이상이들었습니다...그리고 어머니 장례보험금 500.....그리고 저는 실직을당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돈도얼마없고요... 그런데 어느날 온 우편을봣는데 어머니가 살아생선에 쓰시던 카드가있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빛을갚으라고 독촉을하고 사람들이집으로 찾아왔죠.... 갚지않으면 법으로하겠다고...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유산이없기때문에 저희는 유산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제것이었죠 원래....어머니는 일을하실수가없어습니다... 수술도 많이하셨습니다.... 그것도 저의 카드로 다 했죠... 어머니 카드로쓴것은 동생들도와주는용도뿐 거의쓰지않으셨죠.... 그런데 동생들이 어머니 빛을갚던중 돌아가셨습니다 물어보니 유산상속을 포기하면 그빛을 안갚아도 된다그러더군요........근데 절차가 꽤까답로고 틀리더군요.....그리고 저는 빛을 갚을 능력도 더이상없구요.... 제발좀알려주십시오...........제발부탁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지난 여름에 돌아가시었는데 3개월내에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지않으셨는데 최근에 와서 어머니에게 카드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 청구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어머님이 남긴 재산(적극재산) 의 한도 안에서만 어머니의 채무(소극재산)를 변제하는 책임을 집니다.
2. 상속재산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때 첨부해야할 서류입니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단, 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1.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 소극(채무)재산 (청구인 수 + 1부)
3. 청구서에는 수입인지(5000원×청구인 수)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청구인 수 × 3,060원(우편료) ×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어머니의 주소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