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전문가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문재가  있을까봐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친후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에 아무런 문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