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배액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따르면 될지 궁금합니다.


1. 부동산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문자를 받은후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매매금액. 억9500만원)

입금계좌(00은행.046-081-200000.박00)잔금일은  0월00일로하기로하고(중도금지불후잔금한달전수리기간주는조건)계약금 입금하시고 문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부동산*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이므로 쌍방협의없이 일방적해제의 경우에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상환입니다.


상기 문자내용은 매도자의 배우자에게도 같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2. 매도자 사정으로 인해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이사일 조정)

3. 협의된 계약서 작성 당일 매도자 박00씨는 본인은 집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500만원에 대해서는 집을 내놓는 사실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주장하였습니다.

4. 매도자의 계약거부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5. 이에 배액상환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